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책의총을 통해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민법 개정안(구하라법)·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농가지원법 등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나 주택 매수,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지정되었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입법 여론이 조성된 법안이다.
이번 당론으로 새로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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