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지원 신청 가능
홍석원 기자 = 보육지원 서비스가 오는 11일부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다. 보육지원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보육지원 서비스가 신청 가능해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 아동의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월 25일 개정·공포됐으며, 시스템도 기능개선...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