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과태료 효력 정지
조계원 기자 =하나은행이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25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단순 계산으로 24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말을 제외할 경우 22일이 사실상 제기 가능한 마지막날이다. 이의제기를 제기하게 되면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효력이 일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