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불법 공매도 과태료 기준이 50%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내다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내년 1분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으로 발생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검사·제재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어 왔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동기와 결과에 따라 최대 20%까지 낮춰준다. 신설된 과태료 기준은 감경 하한선을 최대 15%까지 인상했다.
특히 신설된 기준에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의 불법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됐다면 법인은 최대 9000만원, 개인은 4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11월 26일까지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 뒤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으로 새로운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