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이오·제약 산업은 최근 고령화·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의약품업종과 코스닥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는 2014년말 29조7203억원에서 2019년 9월말 88조3602억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바이오·제약 산업은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경고는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사(제약회사)에서는 임직원이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투자에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묻지마식 투자’ 투자를 자제하고,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향후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