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동안 1억9000만원 금융사기
30대 직장인이 석 달 동안 무려 231번의 전화금융사기로 1억9200만원의 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00만원이 필요했던 K모씨(35)는 ‘은행 회원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사기단은 은행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9만원을 요구했고 K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9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단은 갖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K씨는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송금했다. 심지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까지 했다. K씨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