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장실에 명함 뿌린 뒤 불법의약품 판매한 업자 검거
공공화장실에 불법의약품 판매 명함을 뿌린 뒤 접선해 오는 구매자에게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지하상가를 순찰하던 기동순찰대 서석 경찰관에게 "지하철 화장실 등에 불법의약품 판매 명함이 널려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A씨와 구매 장소와 시간을 조율했다. A씨는... [박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