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