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대구시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설 연휴 기간에도 평일요금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