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금지법 통과됐지만...“민형사 규정 어려워 문제 소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이 내년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부당 상술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