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사업 방해’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했다. 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울산에서 사업 중인 건설사 등에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과 30일 내 지...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