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복·장비 가격 짬짜미’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공정위 제재

‘스키복·장비 가격 짬짜미’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4-12-02 14:39:20
쿠키뉴스 자료사진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의 하한선을 정하는 식의 ‘짬짜미’를 한 비발디파크 인근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개 사업자로 구성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가 이를 지키도록 지시했다.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적발되면 위반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의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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