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민주당,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김희란 인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무력화됐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이 사실상... [김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