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시위 불가”…시간 구체화해 시민 보호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모호한 입법으로 시민 불편을 자아낸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 입법이 마련됐다.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민폐 노숙 농성’ 이후 야간 집회 제한 요구가 큰 까닭인데 시간을 구체화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외단서조항으로 주최...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