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박하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 [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