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평창군은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사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은 모두 포함된다.
당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렌즈제작 안경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해당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및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등을 준비해 평창군청 환경위생과로 올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원표 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과 맑고 청정한 평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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