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목재이용법·국유림법 시행령 개정...16일 산림청 소식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대상 및 방법과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생육환경 개선방안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 연차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목재이용법 시...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