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입자, 권리금회수 못한다”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됐으니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권리금회수까지 못 한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며 건물주와 마찰을 빚는 일이 적지 않다. 세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계약해지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상가 임대차에서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 가운데는 계약해...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