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행정심판위, 창원지역자활센터 행정심판 청구 일부 기각…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 취소 처분 문제없어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기각이 결정됐다. 창원시는 앞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과 자활기금 1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9월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고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