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 식품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부자손(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소재)이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주)부자손이 제조·판매한 ▲곤드레 바파다 ▲곤드레 후리가께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 ▲시래기 바파다 등 4개 제품 전부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