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미터, 스트립, 란셋 등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