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민수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30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소심의...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