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돈 받은 보호관찰소 공무원…강등처분 적법
보호관찰 대상자에게서 돈을 빌린 대가로 여러 편의를 봐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린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1일 보호관찰소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인 B씨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B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