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대법원서 유죄 확정...10월16일 보궐선거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