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미당시장'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적용 ... 50년 주민숙원 해소
오명규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겪어 온 장평면 미당시장 일원 40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을 풀었다고 23일 밝혔다. 5필지의 대지에 약 40여 채의 주택을 짓고 살아온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령이 정한 분할제한 규정으로 지적정리를 할 수 없었고 건폐율 초과, 토지소유자 승낙 조건 등을 이유로 신축 또한 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신청 안내서비스 업무를 ... [오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