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 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 업소 379곳 등으로 ▲불법 엽구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 [남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