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피해자 신빙성 높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받았다.13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장면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지만, 당초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