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휴일에도 비대면으로 상환…이자 부담 완화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거나, 휴일에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한번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도 있게 된다.또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됐던 이체 상대방 명칭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된다.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