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채상병특검법은 상정 안돼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며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된다. 함께 정부로 이동된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