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 있어도 교환 불가”…입고 시기 속아 산 쉐보레 트래버스
새로 구입한 수입차량에 부식이 있어도 판매사의 계약 시 고지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호(가명)씨는 지난 5월 한국지엠 대리점과 쉐보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 신차 구매 계약을 맺었다. 계약 전 하자 여부를 재차 점검한 김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새 차다.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알고보니 평택항에 장기 주차된 차량이었다. 계약을 마친 뒤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 상당 부위에 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김...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