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