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옳다"... 좌절된 이주노동자 이직 자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3일 오후 2시 현행 고용허가제가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각하됐다. 재판관 의견은 7 대 2로 갈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3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