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기본법 독소조항’ 논란에…과기부 “사실조사, 최소 범위 내서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과다한 사실조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 권한을 최소한 내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I기본법에서 정한 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