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원 손실보상 기준 개선…확보병상 단가 상향조정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전담요양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