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 제도 개선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더불어 전문과목 신설에 따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이 정비됐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