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건설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1개월은 관련 법상 최고 양정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