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준항고”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준항고”

기사승인 2025-06-25 11:27:39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반발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는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하더라도 재판 진행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석방돼야 한다”며 “특검이 불법 기소를 권한 없이 하고 재판부가 거기에 호응해 절차를 위반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추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기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해 다시 법정에서 재판부에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잇따른 불출석에 대해서는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면 마치 적법 절차를 정당화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며 “아직 공소장 송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이어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고, 집행정지와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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