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에 상고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