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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날린 ‘드론’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주의 요망

윤요섭 기자 = 무심코 날린 ‘드론’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비행금지공역을 비행한 드론 총 14건을 적발해 부산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 2020-06-18 19:05 [윤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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