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공개 범위 확대도
경북 안동시가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는 공사 계약의 경우 1곳 당 연간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하면 부서장의 요청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신속히 정착하기 위해 월별 계약현황을 점검,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