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배기관, 이제 환경미화원 아닌 하늘로 향한다
앞으로는 청소차량 배기관이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후방이 아닌 공중으로 설치된다. 7일 환경부는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오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된다. 이번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청소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는 점에 고려...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