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임오경,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