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경기도 ‘최종 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선언에 따른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의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일산~김포를 잇는 도내 첫 민자도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재했다. 다른 주...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