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대표발의…본회의·상임위 ‘명예훼손’ 방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협박과 명예훼손 발언을 막는 ‘정청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2일 ‘정청래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증언·감정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증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안을 살펴보면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훼손할 수 없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