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꼼수’ 수집해 마케팅 활용…손보사 4곳 92억 과징금
적법한 동의없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과징금 92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내용을 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61억980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으며 △악사손해보험(과징금 27억1500만원) △하나손해보험(과징금 2억7300만원) △엠지손해보험(과징금 2170만원) △롯데손해보험(과태료 540만원) △삼성화재해상...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