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올리자…금융당국 난색 표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 예금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에게만 돌아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자금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6월5일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 발의됐다. 이처럼 예보법 개정안의 발의가 많은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