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지주회사 행위 위반…과징금 18억
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아이에스지주 계열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