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배달 불가? "등기 가능해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할 계획으로 계약까지 맺어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가 코앞인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생각 중이지만,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완료 기간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만 완료됐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임...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