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악용해 불법대출, 브로커‧모집책 징역 3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7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가짜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은행...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