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책임자 5명에게 법원이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유혜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의 양형 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집행유예가 나온 건 말이 안 된다고 소리쳤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